​[2019 국감]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최대 4.4배 천차만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9-10-08 0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LH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끼리도 평당 최대 180만원 차이

  • 발코니 확장 100% 선택, 확장면적 표기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가격 검증해야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LH공사가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끼리도 발코니 확장비용이 최대 4.4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가격은 평당 53만원이었지만 가장 비싼 곳은 평당 233만원으로 180만원이나 비쌌다.

발코니 면적에 따라 평당 확장비용 차이가 매우 큼에도 확장 면적이 입주자모집공고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 평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구조이다. 분양가는 그나마 심사를 받지만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기업과 건설사들이 정하는 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민간아파트들의 발코니 비용은 더욱 알 수 없다.

8일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소속)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및 2019년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 선택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한 8개 아파트 6168가구는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계약됐다.

‘공공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을 집계한 결과, 시흥은계 S4블록(GS건설) 51형이 평당 53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어 화성동탄2 A85블록(대보건설)이 77만원, 화성동탄2 A84블록(한화건설)이 91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비싼 곳은 위례신도시 A3-3b(대광건영)으로 평당 232만원, 양원S2블록(시티건설)이 199만원이었다. 발코니 확장비용을 발코니 확장면적으로 나눠 평당가를 계산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큰 차이가 발견됐다. 화성동탄2 A85블록의 경우 84A형은 평당 77만원이었지만, 74B형은 평당 147만원으로 두배가 차이 났다. 위례 A3-3b블록은 같은 면적인 55형에서도 A타입과 B타입간 평당 110만원의 확장비용이 차이 났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있는 확장비용은 55A형 1007만원, 55B형 992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면적이 각각 4.3평과 8.2평으로 두배 차이나면서 평당 확장비용 차이가 컸다.

또한 위례, 양원, 하남감일 등 서울과 서울 인근에 위치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로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다 보니 발코니 확장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것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정동영 대표는 “LH공사등 공기업과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해야지만 살 수 있게끔 설계하기 때문에 이제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개념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공공분양주택에서조차 확장가격이 적정한지, 제대로 쓰이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공급자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비용도 적정한지 심사하고, 소비자들이 평당 확장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 면적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2019년 LH공사 수도권 공공분양 발코니 확장비용 비교. 평당 확장비용은 의원실에서 산출함(발코니 확장비용/발코니 면적). [자료제공=정동영 의원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