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롯데 리콜이행률 6.87%에 불과…소비자 피해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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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10-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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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소속 정재호 의원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4대 대기업의 평균 리콜이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고양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군데, 2016년 67군데, 2017년 26군데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 6.87%로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은 2016년에 집중적으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2005년9월3일-뚜껑이 열려 뜨거운 물이 쏟아져 위해 우려있는 네스카페 보온병 교환(롯데네슬레코리아 이행률 0.5%) △2016년5월18일-주머니에 손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지퍼의 날카로운 이빨로 인해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고고 추가 위해 가능성이 있는 타스타스(TASSE TASSE) 패딩점퍼 무상수리 및 환급(롯데쇼핑 이행률 2.5%) △2016년6월28일-제품의 끝부분인 찍는 면이 날카로워 피부가 긁히거나 베일 수 있는 라이트클레이 교환(롯데마트 이행률 3.7%) △2016년8월17일-기준에 부적합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수입산 냉동망고 회수, 판매중지 및 교환, 환불(롯데마트 이행률 14.4%) △2016넌10월19일-세척제에 사용 금지된 형광증백제 검출된 과일·야채 세정제 환불(롯데마트 이행률 71.7%) 등이다.

정재호 의원은 “대기업의 리콜이행률을 보면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회피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면서 “품목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 개정 이전 시정권고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 환급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롯데그룹 리콜이행률 50% 미만 현황. [표=정재호의원실 및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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