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1년 이상 복용환자 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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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0-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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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통합시스템 적극 활용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한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1건당 처방기간을 분석했을 때, 4주 이내가 70.6%, 1~3개월은 27.6%로, 평균 29일 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개월 이상 처방하는 비율도 1.8%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1인당 총 처방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주 이하가 24.1%(31만명), 3개월 이하는 37.5%(48만명)로, 전체의 61.6%(79만명)를 차지하지만, 6개월 이하 18.6%(24만명), 9개월 이하 8.4%(11만명), 12개월 이하 5%(6만명), 심지어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도 6.4%(8만명)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는 같은 기간 2종 이상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2종 이상 병용 처방받은 환자도 13만명(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개월 이상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도 6만6000명(50.7%)으로 확인됐다.

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됐으나, 10대 이하에서도 0.7%가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마약류 사용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됐으나, 모니터링만으로는 오남용을 방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환자별 사례 관리와 처방 중지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투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식욕억제제 공급금액은 약 2018억원으로, 2014년 932억원에 비해 크게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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