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외무상 "日기업, 징용문제 추가부담 의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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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10-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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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한국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4일 "일본 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질 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 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모테기 외무상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자리에서 징용 소송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강경 기조 입장을 전달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당시 강 장관은 회담 직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일 현안에 대해 서로 간의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했다"며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한 여전한 입장 차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면서 모테기 외무상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징용 소송 원고 측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 3개사의 한국 내 합작회사 주식이나 상표권,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지난달 11일 개각에서 일본 정부 외교사령탑을 맡게 된 모테기 외무상은 줄곧 징용 문제와 관련 외교적 강경 기조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달 11일 단행된 일본 개각에서 외무상에 임명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가 도쿄 총리 공관에 도착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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