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환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 의사, 징계는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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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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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의사 징계처분 1854건, 경징계 多…면허 재교부도 쉬워

최근 5년간 의사 징계처분 건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손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다.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했다. 맹 의원은 “여기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 받은 의사 사례 [자료=맹성규 의원실 제공]

이어 “환자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례 역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며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는 2015년 이후 53건이었다. 그러나 2015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만 면허 재교부가 불허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교부가 이뤄졌다.

맹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면허 재교부를 명백히 거부하는 조항이 없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의사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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