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매매업자ㆍ임대법인도 LTV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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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10-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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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4구 중심 부동산 시장 과열 차단

정부가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거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규제를 우회하는 '변칙'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자와 임대업·매매업 법인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를 차단하고자 LTV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지속해왔던 8·2 대책이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과열 징후가 감지됨에 따라 기존 대출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확대한다. 기존에 주택임대업자 주담대에 대해서만 도입된 LTV 40%를 주택매매업자에게도 적용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이는 개인이 무늬만 법인을 만들어 규제를 우회해 주담대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집중 점검하고, 최근 급증하는 법인 주담대를 업종별·용도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받으면, 이 증서를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금융회사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최대 LTV 80%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LTV를 적용한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과 맞닿아 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했던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부동산 정책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8·2 대책도 내놨다.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도 이 같은 흐름의 일환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다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일률적으로 도입해 추가적인 대출 옥죄기를 진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점점 강한 정책을 가져오는 모습"이라며 "시장의 수급을 정책의 힘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관계부처 공동발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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