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朴정권 공단 중단 조치, 위헌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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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10-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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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 “헌법소원 청구 3년 넘도록 공개변론도 안 열려”

개성공단기업협회.[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인들이 박근혜 전 정부가 불법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도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이 3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위헌 확인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016년 5월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지만 3년이 넘도록 공개변론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9명의 재판관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에 대한 판단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연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심판 결정이 지연 될수록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들의 고통을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에 규정된 규범을 무시한 지난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하면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확인을 판단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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