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 유방보형물 희귀암 환자, 의료비용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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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9-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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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희귀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후 실제 희귀암이 발병한 환자는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실비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해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이런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社가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담당의사가 판단하여 BIA-ALCL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미화 1000달러)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021년 7월 25일까지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경우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과도 동일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외 전문가는 예방적 제거 수술을 권고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검사는 모든 유방 보형물 수술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임을 고려한 것이다.

보상 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와 엘러간은 엘러간은 '내트렐 텍스쳐드' 등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질환인 인공유방 관련 BIA-ALCL과 연관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제품을 회수하고 보상대책을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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