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수소산업 등 5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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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09-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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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에 따른 총생산 유발효과 5조3964억원"

울산대교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30일 에너지산업의 허브 구실을 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도시공사 등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TF을 구성하는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해 왔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 중심도시 육성,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 요건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라는 비전 아래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 오토밸리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 등 5개 지구로 짜여졌다. 

<수소산업 거점지구>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수소에너지 실증 및 연구시설 집적화와 기업하기 좋은 규제혁신 지구, 미래 수소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일렉드로겐 오토밸리>는 수소산업을 전지·자동차산업 등과 융복합을 통해 연구·생산·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울산역(KTX) 역세권과 연계해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 지원산업 활성화와 기업인·연구 인력들의 정주 여건 조성 역할을 하게 된다. <에너지 융복합지구>는 연구소, 기업체, 전문 교육기관 등이 집적화된 원전해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및 글로벌 원전해체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는 석유·가스 제품 보관시설을 조성하여 동북아 및 세계 에너지 물류 허브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산업부, 10~11월), 예비 지정(산업부, 12월),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 지정(산업부, 2020년 상반기)으로 진행된다.

향후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국내외 기업, 우수한 연구기관 및 인재가 모이는 산업생태계 조성, 신산업 성장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2030년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총생산 유발효과 5조3964억원, 총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7665억원로 추산했다. 취업 유발효과는 3만5089명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를 포함해서 여러 시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산업부의 평가 대비를 완벽히 해 울산시가 요청한 후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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