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H.O.T. 상표권 분쟁 결론…'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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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19-09-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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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 멤버 장우혁의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분쟁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26일 H.O.T.의 콘서트를 주최한 솔트 이노베이션 측은 "지난해 10월 13~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와 관련하여 K씨가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과 H.O.T멤버 장우혁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9년 9월 24일,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은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준 팬들과 만나기 위하여 17년 만에 재결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준비한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당시 H.O.T. 라는 그룹명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자신이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와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K씨는 당시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H.O.T 멤버들까지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며 고소를 하는 불미스러운 행보를 보였으며,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주최사 뿐 아니라 H.O.T 멤버들 또한 큰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결정은 H.O.T 멤버들과 주최사의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과로 지극히 타당하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중략)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주최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지난해 공연에서 H.O.T.의 상표권자 K씨와의 방지하기 위해 H.O.T.가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로 콘서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K씨는 H.O.T. 멤버들과 공연의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상표권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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