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민영주택, 2~3년 거주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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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9-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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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수도권 상한제 주택에 한정

  • 거주지 이전 원할 경우 LH에 매각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아파트 입주민은 2~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한 조치다.

또 거주의무 기간 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경우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팔아야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매매가 대비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의무 부여

먼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의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 이보다 짧은 기간인 2∼3년가량 거주의무를 부여토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입법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은 종전 1∼5년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준용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거주의무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득이하게 거주의무 기간 내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LH나 지방 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때 LH 매입 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는 해외 체류 및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주를 하지 못해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매제한 예외사유 발생 시 보유 기간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 적용

근무·취학·결혼 등 사유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전매제한 예외사유 발생 시 LH가 우선 매입하되, 매입가격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LH가 매입하는 가격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비싸게 매입하는 식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 해당 상한제 보유기간이 6년 이하일 때는 LH 매입 금액이 입주금(분양가)에서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만 지급된다.

이후 7∼9년까지는 '입주금+정기예금이자' 금액과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전매제한 마지막 해인 10년 차에는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개정안은 거주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택지별 거주의무 기간 비교.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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