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체납세금 소멸시효로 세금 면제자 19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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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9-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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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 간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자 1만5512명 체납액 33조원

납부할 세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 196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도 소멸시효로 인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누적기준 총 1만5512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 1965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 33조14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금 납무의무가 소멸된 사람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멸시효를 노린 의도적 체납회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세금 면제가 된 사람은 105명으로 출국금지자의 2.83%였는데 2018년에는 813명으로 5.24%까지 급증했다.

체납세금에 따른 소멸시효는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반면 최근 5년 간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사람은 548명(3.53%)에 그치고 있어 소멸시효가 체납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재철 의원은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과 달리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의 보다 철저한 세금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심재철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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