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2021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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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9-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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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2021년부터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2개 법안이다. 지난 6월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통과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 오는 2021년 완성하기로 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고2, 3학년, 오는 2021년에는 전 학년이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 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인 총 소요액의 5%만을 지속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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