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지키기’ 이상기류?…정경심 구속영장이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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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9-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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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檢, 먼지털기식 수사 안 돼”…與일각 “정경심 구속영장 땐 못 지켜”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여권이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조국 지키기’ 일변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조 장관 임명 여파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관행 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무쪼록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국민 관심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실 밝히기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해당 메시지는 전날 작성된 것이지만 이 대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을 통해 인지한 뒤에도 그대로 읽었다고 한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최고위를 마친 뒤 약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의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등 후속으로 취해질 조치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고 한다.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와 연계시켜 보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할 경우 더는 조 장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가 된 상태다. 

한 초선 의원은 “정 교수가 소환이 될 텐데 이대로 불구속 기소 상태로 가면 재판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구속이 된다면 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다 장관의 부인이 구속될 경우 더 이상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다.

당 지도부는 ‘가정’에 기반한 입장 표명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1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및 영장을 봐야될 것 같고 필요하면 이후 재판의 진행까지 봐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이렇게 널뛰기 하는 건 처음 봤다”며 “현재까지는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검찰의 수사기록을 봤을 땐 정 교수에 대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빈약하다”고 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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