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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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9-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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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보험사 판매 상품 중 ASF 보장되는 곳 없어

  • 보험 대신 정부가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해줘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해 발병 농가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으로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정책성 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을 판매 중이지만, 이 중 ASF가 보장되는 상품은 없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축재해보험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NH손보의 경우 약관에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SF뿐 아니라 기존에 피해가 컸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도 모두 가축재해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가축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태풍이나 지진,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나 화재,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손해 등을 보장한다. 질병을 보장하는 것은 소·사슴·양 등의 경우 가축전염병 외 다른 질병으로 가축이 폐사했을 때, 돼지의 경우에는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로타(Rota)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사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

가축전염병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부 보험사가 한때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험으로는 어렵지만, 돼지가 살처분된 농가는 정부에서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받을 수 있다.

2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 파평면 양돈농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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