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 다자 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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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9-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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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특별시,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 한국소비자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다자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간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간 분산된 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및 소비자 지향적 전자거래 시장조성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 △전자거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상호 지원·교류,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의 상호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KISA는 운영 중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 간 거래뿐 아니라 B2B, C2B 등 폭넓은 범위에서 수행해온 분쟁조정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전자상거래 분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공동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시장의 건전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며, “KISA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발생하는 다양한 ICT분쟁에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전자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석화 KISA 원장(왼쪽부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회장, 서성만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19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다자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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