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드루킹, 법정서 두 번째 대면... '킹크랩 시연' 여부가 쟁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19-09-19 12: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2)의 19일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1심에 이어 두 번째 법정 대면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재판에는 김씨와 함께 활동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를 찾아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았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이에 김씨의 진술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불과하며,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바꾸고 다른 회원들과 입을 맞추려 한 정황 등을 들어 반박했다.

1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그동안 킹크랩 시연 여부가 계속 쟁점이 됐던 만큼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이 부분이 주로 다퉈질 것으로 전망된다.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 씨는 지난달 2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의 지시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2심에서도 줄곧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새롭게 증거로 내며 시연회를 할 정도의 시간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