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CMB, '통신재난 관리계획' 수립사업자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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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9-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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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수 변화에 따른 주요통신사업자 변경과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의결한 바 있으며 주요통신사에서는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요건인 가입자 수 10만 이상·회선 수 50만 이상을 충족하게 된 사업자(현대HCN, CMB)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 추가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KT파워텔, 드림라인)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했다.

전체 중요통신시설 수는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했다. 일부 중요통신시설의 수용 회선 수, 커버리지 등이 변경되거나 일부 국사가 폐국되는 등의 등급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폐국된 국사 3개(KT 반포, 영도, 목동)와 수용 회선 수가 감소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금정)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고, 수용 회선 수가 증가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양산)는 중요통신시설에 추가됐다.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6개) 대비 추가된 사업자(현대HCN, CMB)의 중요통신시설(43개)이 많아 전체적으로 중요통신시설의 수가 증가했다.

지난 4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T 통신구 화재 청문회에서 통신국사 간 통신망 이원화 기간 단축 요구가 있어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KT는 망 이원화 완료를 2019년에 51개 국사에서 94개 국사, 2020년에 162개 국사에서 179개 국사로 확대하고, SKT는 2019년에 1개에서 8개 국사, 2020년에 81개에서 85개 국사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에는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대상을 중요통신시설 건물과 지하통신시설 출입구로 명확히 했다. 주요통신사업자들은 2020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추진경과와 심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 담당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할 교육기관으로는 ICT폴리텍대학과 한국비씨피협회 2곳을 최종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중요통신시설 등급 기준 개선, 중요통신시설 등급별 관리기준과 점검 강화, 정보통신사고 매뉴얼 정비,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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