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감사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미추홀구청장 감사 실시 결정!…인천녹색연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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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9-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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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를 진행하고, 환경부도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본 성명서는 해당단체들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5월 21일 감사원에 제출한 <미추홀구청장의 주식회사 디씨알이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대한 위법한 적정통보에 대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감사원은 지난 9월 16일 미추홀구청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 실시 여부 판단 시한이 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넉 달 가까이 넘겨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한 것이 유감스럽지만, 신속한 감사를 통해 법과 원칙을 뒤흔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길 기대한다.
 
2011년, ㈜디씨알이 측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 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추홀구청은 2018년 9월, 사업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공장 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 277,638㎡)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2019년 1월,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 ㈜디씨알이가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반출처리 내용이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청은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수리해 4월부터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출되었다.

이에 인천시민환경단체와 민변 인천지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으로 미추홀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환경부도 토양환경보전법의 취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히 판단하고 감사원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이미 인천시민환경단체가 환경부에 몇 차례에 걸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이 반출 정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을 근거로 환경부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다만, 공사착공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확인된 오염토양은 반출정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씨알이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2007년, 2011년 확인되었다고 밝혔기 때문에「토양환경보전법」상 반출정화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추홀구청의 오염토양 반출처리 적정통보(사무처리)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항이다.

또한 8월 1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안으로 인천광역시에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명령 요청서’를 보냈으나 인천시가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추홀구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로 해석하고, 인천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 편파적인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모자라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판단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법과 원칙까지 뒤흔든 미추홀구청을 신속히 감사해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2019년 9월 18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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