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규제개혁간담회 열어 92건 개선과제 발굴...'12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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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9-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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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보다 합리적개선’ 목표…민생6건, 기업애로3건, 지역현안3건 ‘규제 개혁’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4월8일~6월28일 총 31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총 92개 개선과제를 발굴, 12건의 규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12건의 해결과제 모두 중앙부처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개선된 12건의 규제는 민생규제 6건, 기업애로 관련 규제 3건, 지역현안 3건 등이다.

민생 규제 6건은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피부관리실 칸막이 출입문 시설기준 규제 개선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개선 △유리벽 부착 광고물 분류규정 정비 △임대사업자 말소절차 개선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학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도심 주택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하려면 시‧군‧구와 세무서 2곳을 방문해야 했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를 개선했다. 민원인의 말소신청을 접수한 해당 지자체가 관련 세무서로 말소사항을 이송 처리토록 함으로써, 관공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도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기업애로 관련 규제에는 △수소충전소 설치요건완화 △식용란 검사경로 개선 △건축물 건축 도로확보 기준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등이 포함됐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수소충전소가 ‘위험시설’로 인식되면서 설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현안 3건은 △주제공원(수변공원) 공원시설 설치기준 완화 △비행안전1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주체 조건 완화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경 휴양 운동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수변공원 내에 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 등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선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변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규제혁파 원년’을 기치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발굴보다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도민불편 해소 효과가 우수한 과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민간전문가 애로기업 유관기관 도민 등 3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 31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92개 과제를 선정, 각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간담회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람도 많이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간담회를 통해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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