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도비 709억 원 확보…화장장 지원금 제도·체육회 혁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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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정태석 기자
입력 2019-09-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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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링링’ 피해복구 대부분 완료…재난 지원금 신속지급

  • 다음달부터 화장장 이용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정장선 평택시장이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확보와 주요 사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오늘(1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사업 설명과 정책 방안을 내놨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와 ▲평택시체육회 혁신 방안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대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 시장은 우선 민선7기 공모사업 선정 내역과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평택시는 85건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해 이 중 60건이 선정됐고, 9건은 현재 평가 중이다.

여기엔 709억 원의 국·도비가 확보 됐는데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05억원)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180억원)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108억원)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42억원)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건립(5억원)이 추진된다.

평택시 하수과에도 국비가 지원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평택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2건의 실적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국비 47억 원을 내려 보냈다.

이처럼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T/F팀 구성과 함께 국․도의원과 정책협력을 한층 높이고,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체육회에 대한 혁신 방안도 세웠다.

정치적 중립을 골자로 하고, ▲체육과 정치의 분리 ▲보조금 집행 등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체육발전 강화 등을 중점으로 삼았다.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임직원의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체육회 재직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마찬가지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종목별 단체 보조금 위법 집행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과 모든 활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종목 단체 간의 소통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장기적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체육회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화장장제도 또한 일부 바뀐다. 다음 달부터 평택시민들은 화장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화장장 이용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는데, 다만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청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된다.

정 시장은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복구와 지원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체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농작물 또는 시설피해 1393건, 주택 피해 15건 등 총 1434건이 발생(피해액 3억 9870만 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등 1289명의 인력과 장비 47대를 동원해 긴급 복구작업에 들어갔고, 16일 현재 대부분 복구됐다.

어제 16일까지 8억 4535만원의 재난지원금 확정 절차를 완료 했으며, 이달 18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피해신고 접수를 마무리 하고, 예비비 역시 편성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평택시는 시정에 집중하며 흔들림 없이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매월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 등을 시민들께 신속하게 전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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