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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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9-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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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말 입법예고 ,11월 시흥시의회 상정 예정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8월 6일자로 공포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책임부담이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 심의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위해 무사안일 주의를 버리고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은 물론 승진이나 특별승급, 가점 등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9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시흥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만들고자 적극행정 실행관련 참고자료집인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를 제작해 전체 실과소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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