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 이미지]
필리핀 하원은 13일, 포괄적 세제 개혁(CTRP) 2단계인 법인세・세제우대 적정화 법안(CITIRA)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지 매체 비지니스 월드가 이같이 전했다.
조이 살세다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필리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세 아티엔서 의원은 "조세관련 법안은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 CITIRA의 심의통과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CITIRA는 법인세율을 2029년까지 현재의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법인세 면제 조치 적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 외에 면세조치 종료 후에 적용하고 있는 총소득에 대한 우대세율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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