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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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9-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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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당 655만1000원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3월 대비 1.04% 높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정해진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6000원(644만5000원→655만1000원)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 측은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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