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시행…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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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9-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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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 전략물자 수출 기업 개별허가 받아야

  • CP 인증 없는 중소기업 수출 악영향 불가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다음 주 시행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일본과의 교역에서 달라지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대(對)일 수출 기업들은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가 늘어나고 서류 심사 기간도 3배 길어진다.

다만 포괄수출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CP) 인증 기업은 기존과 큰 차이 없이 수출할 수 있다. 문제는 CP 인증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에 몰려 있어 중소기업은 수출 절차 강화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보에 게재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 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 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현재 규제개혁심의 예비심사의 절차가 끝났고 문구를 다듬는 중으로 관보 게재 절차만이 남았다.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 2' 지역은 '가의 1' 지역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에 더해 최종수화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으로 많아진다. 나 지역은 '가의 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도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 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CP 기업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 2' 지역에는 예외적인 때에만 허용한다.

CP 인증 기업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은 157개인데 대부분은 무역갈등에도 버텨낼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다. 중소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수입에 타격을 받고,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로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최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 중소기업은 (포괄수출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CP) 인증이 거의 없어 개별허가 규제라는 큰 장애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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