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못했어요. 어떡해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9-09-10 16: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2월2일까지 추가 신청… 10% 감액 지급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는 가구주가 30세 이상이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려금을 준다. [연합뉴스]

"먹고사는 데 바빠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걸 깜빡했어요. 한 푼이 아쉬운데···."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낮춰 작년(170만 가구, 1조2808억원)보다 가구는 1.8배, 금액은 3.5배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낮춰진 기준만큼 대상 가구도 그만큼 늘어 여전히 대상이면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가구가 상당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한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은 오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기한 후에 신청하면, 산정 금액의 10%는 감액하고 준다. 기존의 단독가구(소득 2000만원) 최대 지급액이 150만원이라면 1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단독가구(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는 가구주가 30세 이상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턴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려금을 준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뉜다. 올해 정기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였다. 여러 이유로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등이 있어야 한다. 가구 유형별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총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금·종교인소득 등)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이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은 후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은 5조300억원가량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추석 전 473만 가구에 조기 지급한다. 지난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38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4조3003억원, 85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7273억원을 지급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 규모가 확대되고 지급 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분이 오는 12월 2일까지 ARS 및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