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길 오르기 전, 자동차보험 활용 꿀팁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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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9-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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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운전자특약’ 추가 시 친구, 친척도 보장

  • 車사고·고장 땐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신청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다. 추석에는 새벽 출발이나 밤샘 이동 등의 장거리 운전이 많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보험의 ‘임시운전자특약’을 추가하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운전면허만 있다면 친구나 친척을 비롯해 누구나 운전해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된다는 의미다.

임시운전자특약은 최소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해 가입할 수 있다. 단, 특약에 가입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떠나기 최소 하루 전날까지는 꼭 가입해야 한다.

특약 가입은 콜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고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 역시 이용 전날 가입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발 전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만으로 간편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자사 앱을 통해 고객의 동의 하에 현 위치를 조회, 귀성길 낯선 곳에서 자동차 사고·고장을 당했더라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출동한다. KB손해보험도 네이게이션 앱 ‘티맵(T map)’을 통해 고객의 위치정보를 자동 확인,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 예를 들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서비스다.

만일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의 과다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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