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의 날'....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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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9-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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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해 12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방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란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친형인 이재선씨를 직계가족의 동의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불법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또, ‘검사 사칭 방조 사건’이란, 모 방송사 PD가 변호사 시절의 이 지사가 보는 앞에서 검사를 사칭해 취재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을 지칭한다. 이 지사는 이 사건으로 ‘검사사칭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 지방선거 때에도 그와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지사의 그와 같은 언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 과장’ 혐의는 성남 대장동 재개발 이익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으로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14일 결심공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는 않아 별다른 사정 변경은 없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향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이라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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