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이상 사외이사 재직 금지·브랜드 수수료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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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9-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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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5일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논의

앞으로 6년 이상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다. 또 브랜드 수수료 공시도 의무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가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상장주주총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해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철회를 허용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이른바 ‘5%룰’)를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이상, 계열사 합산 9년이상)도 금지한다.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외수익(브랜드수수료 등)의 비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감시기능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해당 회사 간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으로 하고, 별도 공시양식도 마련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반환의무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공공기관에 공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 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등 최소 준비기간을 명문화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했던 부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한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는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상조업체가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기타과제로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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