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현장에서는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해 노무비·자재비 등을 먼저 지급한 상태이며, 기성 검사를 앞당겨 12억 원의 공사대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전국 34개 현장에서 약 531억 원의 대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청장은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점검을 확실히 해 현장근로자와 건설사업자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도급지킴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사진=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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