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김해시에 불똥…"가로등점멸기 납품과정 적법"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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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최재호 기자
입력 2019-09-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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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한국당 의원들 "사모펀드 투자사가 점멸기 납품 독식 사실 확인"

김해시 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웰스씨엔티의 김해지역 가로등 사업 독식 의혹과 관련, “적법한 업무처리 기준 따라 납품업체 선정한 것”이라며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김해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점멸기가 점등과 소등만 반복되는 노후 모델이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가 2018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설치한 가로등 점멸기는 총 4건 계약에 따른 5억6900만원 어치 378곳이다.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는 중앙관제시스템과 현장 제어함과의 무선통신으로 가로등의 점·소등은 물론 누전, 정전 같은 고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시스템이다.

김해시는 "구매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5개 업체 이상 제안서를 접수받아 2단계 종합평가(제안가격 75%, 품질관리 5%, 적기납품 20%)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시의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4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2017년 이후 경남 김해시 가로등 점멸기 교체 사업을 ㈜웰스씨엔티가 독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연계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건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때 의혹과 특혜성 비리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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