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간담회 대관 '내규위반' 지적에…국회사무처 "문제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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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09-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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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 목적으로 빌린 국회 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 측은 3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회의장 대관 관련 내규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특정 정당이 의원총회 명목으로 빌려 간담회를 여는 것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는 "규정에 대해 명백하게, 명확하게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청 246호 회의장을 의원총회 목적으로 대관해 이곳에서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었고, 용도변경 신청 없이 3시 30분부터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서는 목적 외 사용 또는 사용 신청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용 위임 시 행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 사무처 내규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마친 뒤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9.2[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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