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 '상표권 거래 유용' 주장에 반박···"지주회사 상표권 개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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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9-09-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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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혁연대 전날 공정위에 '이익 부당 귀속 행위' 관련 조사 요구

  • "구조조정 여파로 배당도 못하는 형편···근거 의문스럽다" 반박

DB그룹은 3일 그룹 계열사간 상표권 거래가 '회사 기회 유용' 거래로 의심된다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DB손해보험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총 29억30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사실상 지주회사인 DB INC에 지급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익의 부당 귀속 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DB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DB INC가 상표권 관리 주관회사가 된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DB 계열 기업집단 대표기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주회사 혹은 지주회사격인 회사가 그룹 상표권을 개발·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그룹 혹은 금융지주회사들의 사례를 들었다. DB그룹은 2014년 11월 특허청이 발표한 '대기업 상표심사지침'을 인용, "대기업 그룹 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관리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DB그룹은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라고 해서 그룹 상표권을 직접 개발·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상표권 일원화 정책과 국내 산업·금융계 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DB INC가 새 상표인 'DB'를 개발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DB그룹은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동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동부건설이 예기치 않게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그룹에서 분리되고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해당 사모펀드 측에서 2015년 11월 동부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시 DB손보를 포함한 각 계열사들은 그룹 상표를 새로 만들지 않을 경우 매년 매출액의 0.1~0.23%에 해당하는 거액을 해당 사모펀드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DB 새 상표 개발로 오히려 상표권 사용료와 광고·마케팅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DB손보가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낸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금융 계열사들이 대거 계열분리되면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제개혁연대가 다른 기업 사례와의 유사성을 들어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B INC는 특수관계인 개인회사가 아닌 상장사이고 구조조정 여파로 2013년 이후 배당도 못 하는 형편"이라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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