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색국가서 日 제외' 의견수렴 종료…이달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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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9-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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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 종료…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거쳐 확정

  • "WTO에 日 제소 우위 지키려면 '백색국가 맞제외' 재고해야" 의견도

정부가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의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달 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3일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 관련 의견 수렴 결과를 밝힌 사례가 없고 일본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시행된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는 총 29개국이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나' 지역까지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 2에 들어가는 지역은 지금까지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달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가의2 지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앞두고 개정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제통상법 전문가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3일 "일본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하는 데 있어 우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서를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할 경우 국내적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에, 국제적으로는 WTO 제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한국이 일본을 지금 시기에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할 경우 WTO에서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보복조치로 판단될 위험이 있고, WTO 제소에서 한국 우위와 승소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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