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의혹' 정경심 교수 사무실·코이카 압수수색…논문 책임저자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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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9-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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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3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상북도 영주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관련 입시 의혹과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조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조씨는 2014년 고대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수기를 올리면서 자신이 코이카 몽골봉사대표로 활동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소환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28)는 고등학생 신분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장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2009년 3월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 의혹을 받았다. 장 교수는 이 논문의 책임저자다.

앞서 조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모 교수님께 제 가족 누구도 연락드린 바가 없다"며 "해당 인턴십은 제 가족이 아닌 아이가 다닌 고등학교 선생님이 설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며 "당시에는 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자신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묻지 않고, 듣지도 않겠다. 오직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그 결과에 누구나 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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