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인니, 10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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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8-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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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이미지]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이 29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면세조건을 10월 1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매점에서 1회 구매액이 50만 루피아(약 3700 엔) 이상이면 구매점포와 구매일이 달라도 모두 합산해 500만 루피아 이상 구매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대상으로 한다. 규정완화에 따라 인바운드 수요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출국 1개월 이내에 구매한 상품이 대상이다. 출국전 체크인 카운터 인근의 전용 카운터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동일점포, 동일일에 구매한 경우에만 환급을 적용하고 있다. 1회 구매액과 합산금액의 최저 금액은 현재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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