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체불임금 일제점검…7910명 544억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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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19-08-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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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급공사‧용역 213건 일제점검 실시

경남도청 청사 입구.[사진=최재호 기자]


경남도는 추석 명절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7월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544억원, 체불노동자는 7910명에 달한다. 

경남도내 노동지청별 액수는 △창원고 166억원, 2999명 △양산 201억, 2266명 △진주 87억, 1187명 △통영 90억, 1458명 등이다. 

경남도는 각 권역별 노동지청과 협조해 체불임금 청산은 물론, 더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11일까지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도 및 직속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의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은 회계과에서 상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통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도‧직속기관‧사업소‧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99건, 용역 114건에 대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조기지급을 독려하고 있다. 이 밖에 도내 노동단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해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하고 있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체불노동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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