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없는 조국 청문회' 與…'청문회 연기'로 맞불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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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8-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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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못해…2~3일 청문회 연기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맞섰기 때문인데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대립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부딪힌 것.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때문에 다음달 3일 열릴 청문회에라도 증인들이 출석하기 위해선 이날 중 증인 채택이 통과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표결을 통해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들을 증인 채택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경우 증인 채택을 하기 위해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사실상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청문회 연기를 언급했다. 아울러 증인채택의 건 뿐만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도 상정하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달라. 그렇게 해서 증인을 확정해주시면 세 안건을 동시에 가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약속을 국민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 위원장은 "지금 합의한 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면 증인, 참고인은 언제 출석시켜 증언을 듣느냐"며 "말이 안 된다. 별도의 문제가 아니다"고 거절했다.

여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2~3일 청문회가 개최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증인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며 "(청문회 일정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오른쪽)이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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