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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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08-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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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 등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구당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3일부터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원 3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환급을 시행한다.

한전 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 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지정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냉장고(1등급), 김치냉장고(1등급), 에어컨(벽걸이 1급, 그 외 1~3급), 세탁기(일반 1~2급, 드럼 1급), 냉온수기(저장식 1급, 직수식 1급), 전기밥솥(1급), 진공 청소기(1~3급), 공기청정기(1급), 제습기(1급) 등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2~3개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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