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투자한 사모펀드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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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8-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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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수사하는 검찰은 불 보듯 뻔한 '정치개입 논란'에도 칼을 뽑았다. 결론을 어떻게 내더라도 역풍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정법 위반 여부만 따진다면 자본시장법을 어기지 않았는지가 알려진 가장 큰 쟁점이다.

◆투자자 모집·투자처 발굴 개입했나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현재 조국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중심으로 사모펀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후보자 일가가 투자처 발굴과 투자자 모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수사에서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후보자 가족은 지금까지 코링크PE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에 10억5000만원(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 2명 각각 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투자를 약정한 시기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은 지 두달 만인 2017년 7월31일이었다.

자본시장법은 출자자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다. 반면 조국 후보자 일가는 블루코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미리 알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후보자 조카와 처남이 코링크PE 자산운용에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링크PE 측이 '조국'이라는 이름을 사업에 활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조국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고 밝힌 바 있고, 결국 이는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조국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주식 직접투자 대신 합법인 간접투자(사모펀드)를 했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민정수석으로 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지 청와대 총무실에도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얼마 전 "블라인드펀드(선 자금모집·후 투자처 확정)인 블루코어가 투자업종을 알려주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에 얽힌 상장사 투매로 추락

블루코어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가로등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고 한다. 회사는 이후 수주와 매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웰스씨앤티 측은 실적 개선과 사모펀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와 합병해 우회상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27% 이상 하락했다. 한때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조국 후보자 조카가 직원 신분이 아니면서 코링크PE 총괄대표로 활동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수혜자가 이해관계인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완벽한 조국 펀드"라며 "사모펀드 투자자 모두가 일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편법증여 의혹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 투자자 A를 나머지 출자자가 제명하면, A는 평가액 50%를 내놓아야 한다. A가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를 편법증여에 악용하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형사절차를 통해 밝혀지리라 기대한다"며 "담담히 인사청문회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사모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폐쇄적으로 운용한다.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기는 해도 사적 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감시를 덜 받고, 공모펀드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이유다.
 

텀블러를 들고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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