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안심전환대출' 내달 20조 공급…신청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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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8-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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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기존 고정금리를 최저 연 1%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됨에 따라 신청 기간 및 대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부만 변동)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기존 대출한도는 유지하면서 최저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출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다.

대환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요건은 부부 기준 1주택자로,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85~2.20%로 예상된다. 만기를 10년으로 하면서 은행 창구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대환을 진행하면 가장 낮은 1.85%의 금리가 적용된다.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일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를 우대해준다. 신혼부부(0.2%포인트)이면서 다자녀(0.4%포인트)인 경우라면 1.25%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이번 상품은 20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융당국은 만약 이를 초과해서 신청이 접수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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