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예약 후 결제 안 돼 자동취소, 내년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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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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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국립공원공단에 예약 자동 취소 전 "공지 문자 보내라" 권고

  • 예약과 결제 시간 분리해 운영해 온 탓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공원 예약 후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 취소되기 전에 공지 문자를 받게 될 전망이다. 탐방객 입장에서는 결제가 안 돼 예약이 취소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시설 예약 미결제 시 자동취소 고지'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현재 국립공원 내 야영장, 대피소, 민박촌 및 휴식시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탐방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매월 1일과 15일 이틀에 나눠 예약통합시스템을 통해 예약 받고 있다.

매월 1일에 예약하면 당월 16일~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매월 15일에 예약하면 다음 월 1일~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은 예약일에 예약 인원이 집중돼 예약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예약과 결제 시간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 [사진=국립공원공단]

반면 탐방객들은 예약 후 결제 시간을 놓쳐 예약이 자동 취소돼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예약 시간과 결제 시간이 따로 운영되다보니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예약 후 결제하지 않아 자동으로 취소되기 전에 예약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는 권고안에 불과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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