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진주시지부 단체협약 체결…인사제도 개선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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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김정식 기자
입력 2019-08-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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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교섭 요구안 136개 항목 중 104개 항목 최종합의

진주시청사 내 회의실에서 양측 교섭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단체교섭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진주시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는 22일 시청에서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정갑석 지부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3월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면서 10여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2회, 실무교섭 9회, 분과회의 3회를 거친 끝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당초 단체교섭 요구안은 전문을 포함해 136개 항목이었으나, 실무교섭 과정에서 수정·통합·삭제 등 노사 협의를 통해 104개 항목에 대해 최종합의됐다.

인사제도 개선,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횟수 조정, 당직 근무자 대체휴무 보장,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 등 이번 단체교섭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큰 성과를 보였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평가다. 

이날 공무원노조 정갑석 지부장은 “삼성교통파업 및 진주아파트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기관에 감사하다”며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타지부 교섭 상황에 따라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2년 뒤에 재교섭할 때 지금과는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섭위원들께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직분을 잊지 마시고 공직생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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