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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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08-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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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내린 과징금을 무효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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