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에 '국민정서법' 물으니…靑 "본인 통해 입장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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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8-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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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핵심 관계자 "이달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마쳐 달라"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국민 정서법'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소명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쳐 달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국민정서법으로 봤을 때 청와대 입장이 궁금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본인의 입으로 그 입장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제가 대신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 문재인 정부의 가치에 부합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과) 같이 봐야 할 사안인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언급하며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더불어 더 소명해야 할 것들과 궁금한 사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조속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인사청문회)법 조항에는 30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다. 그 안에 무조건 청문회가 열리길 기대한다"며 "그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을 검증받을 기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의혹만 있고 진실은 가려져 있지 않나 생각도 든다"며 "하루빨리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조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8·9 개각 때 조 후보자가 이른바 '셀프 검증'을 했는지, '김조원 민정수석'이 검증한 것인지를 묻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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