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속지주의 상징 '출생시민권' 뒤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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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08-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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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출생자 시민권 부여 중단 심각 검토" 지난해 이어 다시 언급

  • 헌법 14조에 배치돼 실제 추진 미지수…지지층 결집 포석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이른바 ‘속지주의’로 불리는 출생시민권은 그간 미국 이민의 역사를 상징해 온 점에 비춰 만약 제도 중단이 추진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하면서 "출생 시민권(중단)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 같은 상황이 된다"면서 "우리는 출생 시민권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와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물론 부모가 학업과 근로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다 태어난 아이들도 모두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한국에서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갖도록 하는 원정출산이 병역 면탈 등에 악용되면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실제 중단되면 원정출산으로 낳은 아기나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등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다만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제도의 폐지가 쉽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꺼낸 발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등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헌법에 근거를 둔 출생시민권 제도를 없애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출생시민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2018년 10월에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의 언급을 인용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이런 시도가 미국 헌법에 배치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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