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퀄컴, 5G 특허기술 사용계약 합의…거래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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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08-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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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LG전자와 퀄컴이 새로운 특허 사용계약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향후 5년간 퀄컴의 3세대, 4세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무선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LG전자와 퀄컴은 지난해 12월 만료된 특허 사용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퀄컴은 이번 계약이 기존의 글로벌 특허 사용조건과 부합하며 LG전자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5월 퀄컴의 5G칩을 탑재한 첫 스마트폰 'V50 씽큐'를 출시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통신칩이 아닌 특허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이번 계약에 대해 시장조사업체 IDC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스는 "퀄컴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10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한 곳을 (고객으로) 묶어두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SJ는 5G 기술이 스마트폰 업체에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LG전자에도 이번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퀄컴은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무선통신칩 시장에서 반(反) 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퀄컴이 자사 통신칩을 구매한 업체들에 무선통신 특허권 이용 계약도 일괄적으로 맺도록 요구한 사업 관행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LG전자는 퀄컴의 사업 관행이 반 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 퀄컴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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