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로 바뀐다...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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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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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윤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등 요건만 충족

사회적기업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진입 장벽이 보다 낮아지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사회적기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몇몇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급 노동자 고용을 포함한 일부 요건은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재정 지원 등을 신청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 공시와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사회적기업은 총 2249곳이다. 고용된 노동자는 4만7241명, 이 중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만8450명(60.2%)으로 집계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기업과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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