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가스요금' 2년 연속 동결…전입 안전점검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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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동욱 기자
입력 2019-08-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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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결과 발표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도시가스 요금결정’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최저인건비 상승(10.9%)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도시가스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부산도시가스와 협의한 끝에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도시가스사의 인건비 인상 최소화 등 자체적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용역사에서 제출한 소비자요금(2.0417원/MJ)보다 낮게 공급 비용(2.0349원)을 책정한 것이다. 메가줄(MJ)은 가스사용 열량단위다.

부산시는 향후 도시가스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던 안전점검비용(세대당 9000원 정도, 연간 18억원)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 비용은 부산도시가스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원도심 등 평균 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지난해보다 17억 원을 추가 확보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투자자금 85억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요금 동결로 부산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평균)은 종전과 동일한 2.0349원/MJ(86.72원/㎥)이다.

오거돈 시장은 “서민의 기초 연료인 도시가스가 저렴하고 안전하게 최대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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