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한달 지났지만...폭언 많고, 소규모 기업·제조업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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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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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 폭언·부당지시·따돌림 순으로 많아

  • 한달 간 총 379건 접수, 하루 평균 16.5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됐지만 여전히 폭언이 가장 많고,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제조업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폭언 관련 사례가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도 접수됐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 진정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다만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9건(42.0%)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렵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대기업은 관리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 직장 내 괴롭힘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이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4.8%)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는 주로 건물 관리업이나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등이 속해 있는데,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

지역별로 보면 노동자가 많이 밀집돼 있는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5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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